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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고정22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10. 13.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과 관련된 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D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일 참 회계법인과 세무 및 회계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이를 조합원,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 동구청에서 작성된 '조합방문 통지' 공문, 2009. 12. 23. 위 구청에서 작성된 'C 조합설립변경인가 반려' 공문, 2010. 5. 3. 위 구청에서 작성된 '조합설립변경신고에 따른 보완통지' 공문, 2010. 5. 27.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0. 6. 7.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0. 8. 25.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0. 9. 3.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정관변경 통지’ 공문, 2010. 9. 16.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1. 1. 21.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통지’ 공문, 2011. 2. 28. 위 구청에서 작성된 ‘민원접수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 2011. 3. 16. 위 구청에서 작성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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