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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2.19 2012고단2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전반적인 안전보건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3.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저온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붕 판넬 시공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저온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물홈통 설치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약 2.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05-1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3.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저온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동식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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