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을 찾은 E 등 손님 약 41명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시가 합계 38,800,000원 상당의 프로미엄 칼슘(나노분말) 194박스를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위 프로미엄 칼슘(나노분말) 194박스를 E 등 손님 41명에게 판매하면서 “이 칼슘을 먹으면 골다공증과 간, 신장병 치료에 좋습니다.”라고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