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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4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등록번호 C, 규격 27톤, 차대일련번호 D의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굴삭기를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공사현장의 E 및 F에게 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0. 8. 2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가 E 등에게 건네주었다.

다.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한 G이 E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2010. 10.에서 2010. 12.사이에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장비인 크레이커 등을 절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무단으로 실어갔다며 피고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 6.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3형제4950호),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4. 3. 26. 기각되었고, 피고가 편취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해간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굴삭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6.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4형제1599호),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7. 및 2015. 1. 23.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당초 원고는 피고가 F 및 J에 대한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를 부탁할 때 임대를 거절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단순히 소개인으로써 F 및 J를 원고와 연결시켜 주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굴삭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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