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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7고정13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고양 대리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용품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1.부터 2016.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연금 가입 전 근무기간 (2013. 7. 11. ~ 2014. 9. 30. )에 대한 법정 퇴직금 잔액 1,220,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 20조 제 1 항에 따른 부담금(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및 제 3 항 후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1.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한 D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014. 10. 1. ~ 2016. 6. 3.) 1,580,739원과 지연 이자 42,785원 등 도합 1,623,524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급여 명세서, 진정인 퇴직금 수령 확인서, 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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