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갑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갑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시 부담금 미납분을 정산하도록 하면서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점, 퇴직금청구권의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최종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것에 비추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의 기초자산이 될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 퇴직 시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는 점,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부담금의 납입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발생 시점과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소급할 때 사용자가 소급 가입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납입되는 부담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피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6. 4. 선고 2019가합107402 판결
2022. 3. 2.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24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1. 6. 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고,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2022. 4.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1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11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12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 주1) 원고 24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10%,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원고 1 등은 이 법원에서 위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② 원고 11, 원고 12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6%,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10%,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원고 11 등은 이 법원에서 위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확장하였다), ③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원고 16 등은 이 법원에서 위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 주2) 원고 24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각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 대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이 중간정산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정기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중간정산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시 일시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들만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항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추가하였다.
한편 제1심은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의 청구 중 정기적으로 납입된 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에 관한 금액을 인용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한 직접 지급이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의 납입을 명하였으나, 원고 19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이 항소한 중간정산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시 일시금으로 납입된 부담금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1)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퇴직급여 |
□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
2) 피고의 보수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수규정 | ||||||
제2조(적용 범위) | ||||||
연봉제는 일반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공제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보수”라 함은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법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말하며, 연공제의 경우 기본급, 상여금 및 법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말한다. | ||||||
3. “기본연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후략) | ||||||
4. “기본연봉 월지급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제7조(성과연봉) | ||||||
① 성과연봉은 1년을 계산 기간으로 하여 지급일 현재 기본연봉에 성과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역직 및 대기발령 직원에 대하여는 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
②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
보수규정 시행세칙 | ||||||
제10조(보수지급일) | ||||||
① 기본연봉 월지급액 또는 기본급은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 ||||||
② 성과연봉, 상여금은 3월, 6월, 9월 및 12월 4회에 나누어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은 보수담당 부서장이 정한다. | ||||||
제12조(계산단위) | ||||||
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제13조(보수계산) | ||||||
① 보수는 채용, 전직, 복직, 휴직, 승진, 정직, 감봉, 퇴직 등의 경우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달의 기본연봉 월지급액 또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 ||||||
1.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당행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제외)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 또는 징계에 의거 파면되거나 징계에 의거 면직되는 경우 제외. | ||||||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 ||||||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 ||||||
② 역직 직원의 성과연봉 및 상여금 지급 시 매 지급대상 금액의 1/10을 감액 지급하고, 대기발령 직원의 성과연봉 및 상여금 지급 시에는 매 지급대상 금액의 4/5를 감액 지급한다. | ||||||
제20조(평가방법) | ||||||
① 성과연봉 또는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G1 | G2 팀장 등 | 기타 | ||||
부서평가 70% | 부서평가 60% | 부서평가 100% | ||||
임원평가 30% | 근무성적평정 40% | |||||
② “임원평가”라 함은 G1 직원에 대한 은행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본부장의 평가를 말한다. 다만 감사실장의 경우 은행장, 전무이사 및 감사의 평가를 말한다. | ||||||
③ “근무성적평정”이라 함은 “개인평가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을 말한다. | ||||||
④ “부서평가”라 함은 “부서업적 평가세칙”에서 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 ||||||
⑤ 개인별 부서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
⑥ 개인별 부서평가점수 계산 시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 근무기간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 ||||||
제21조(평가대상집단) | ||||||
G1, G2 팀장 등 및 기타 직원을 각각 동일한 평가대상집단으로 한다. | ||||||
제22조(평가등급별 인원배분) | ||||||
① 평가등급별 인원배분은 다음 비율에 의한다. | ||||||
평가등급 | 1 | 2 | 3 | 4 | 5 | |
G2 팀장 등 이상 | 10% | 10% | 60% | 10% | 10% | |
기타 | 10% | 15% | 50% | 15% | 10% | |
② 제1항에 따른 인원배분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에는 동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 ||||||
③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기간(연수·휴직·정직 등 기간 제외)이 3개월 미만인 직원, 역직 및 대기발령 직원에 대하여는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 ||||||
제23조(평가대상기간 및 평가등급결정) | ||||||
① 평가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② 평가등급은 평가대상기간의 다음 해 5월까지 결정한다. | ||||||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평가등급이 결정되는 즉시 평가등급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및 평가등급결정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별표 2) | ||||||
성과연봉 지급률표 | ||||||
지급률 \ 지급시기 | 3월 | 6월 | 9월 | 12월 | ||
G2 팀장 등 이상 | 기타 | |||||
평가등급 | 1 | 19% | 16% | |||
2 | 16% | 14.5% | ||||
3 | 10% | 13% | 13% | 10% | 10% | |
4 | 10% | 11.5% | ||||
5 | 7% | 10% | ||||
3) 피고의 퇴직금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같다.
퇴직금규정 | |||||||
제3조(용어의 정의) |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 |||||||
2. “퇴직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 |||||||
3. “월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 이전 3월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
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
6. “적립금”이라 함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직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 |||||||
제3조(지급사유) | |||||||
① 퇴직금은 직원임용규정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 |||||||
1. 의원퇴직 | |||||||
2. 당연퇴직 | |||||||
3. 면직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기간 중의 퇴직금을 정산지급할 수 있다. | |||||||
③ 직원으로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의거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조(지급액) | |||||||
①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1년마다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에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 |||||||
제5조(근속기간) | |||||||
①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의거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경우의 근속기간은 최종정산일 익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 |||||||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 타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 |||||||
2. 업무유관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 | |||||||
3.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경우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자가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
③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절상한다. | |||||||
퇴직급여규정 시행세칙 | |||||||
제4조(임금의 정의) | |||||||
임금은 보수규정, 국외보수복지규정 및 복지규정에 의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지급액으로서 기본연봉(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연봉(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조정수당, “경비 및 당직규정”에 의한 당직수당을 포함한다. | |||||||
제5조(평균임금의 산정) | |||||||
규정 제2조의 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과 방법은 보수담당부서장이 작성하는 평균임금계산서(별지)의 정한 바에 따른다. | |||||||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예외) | |||||||
퇴직일 이전 3월 중에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직 및 인병휴가, 가족간호휴직, 해외연수파견, 해외점포근무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
1. 휴직·휴가·파견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중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 | |||||||
2. 해외점포근무 중 국내부서로 전임발령된 경우에는 국내부서 착임일 이후 퇴직일 이전까지의 실근무기간 중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 | |||||||
제7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의 전 기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포함될 경우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담당부서장이 산정한다. | |||||||
1. 제6조의 정한 바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 | |||||||
2. 국제기구 파견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 | |||||||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 |||||||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퇴직금 정산지급 신청 시의 정산 단위기간은 연 단위로 하며, 입행 전 군경력 기간을 정산기간에 기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 |||||||
(별지) | |||||||
평균임금산정서 | |||||||
성과연봉(상여금) | … | … | … | … | 계 | 월 평균액 | 퇴직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성과연봉(상여금) 합계액 ÷ 12 |
4)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
제16조(부담금의 납부) |
① 사용자는 이 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 매년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부담금의 납부일은 기본연봉 지급일로 한다. |
⑤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 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집행간부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금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범위 내에서 납부한다. |
다. 원고 11, 원고 12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
원고 11, 원고 12는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 11, 원고 12에게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유형’란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실입금일’란 기재 일자에 성과급 중 보수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의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등
1) 원고들은 재직 중(원고 11, 원고 12는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피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유형’란의 DC전환에 해당하는 ‘지급일’란 기재 일자 무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유형’란의 DC전환에 해당하는 ‘실입금일’란 기재 일자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당시 원고들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정산금 상당액(= 전환 당시 월 평균임금 × 소급 가입기간 연수)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왔다.
3)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이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성과급을 이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의 재직 현황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은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로부터 각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성과급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금을 재산정한 다음,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중간정산퇴직금을 받고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원고 11, 원고 12에게는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후 재직 중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지급분 합계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금융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등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3.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내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 그 정산 시점부터 그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피고가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피고가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시점부터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산되므로 일부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중간정산퇴직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원고 11, 원고 12 관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10조 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등 참조). 원고 11, 원고 12는 최종 계속근로기간 종료일부터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1의 경우 피고에 대한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최고장 수신일’란 기재 최고일로부터(이 사건 소가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것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 12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5. 29.부터 각 역산하여 3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1, 원고 12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각 완성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 11, 원고 12는,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11, 원고 12에 대하여 시효완성 이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원고들에게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소멸시효
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퇴직급여법 제1조 참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20조 제3항 전문, 제1항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
나) 이와 같이 퇴직급여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시 부담금 미납분을 정산하도록 하면서도 그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점, 퇴직금청구권의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최종 퇴직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것에 비추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의 기초자산이 될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 퇴직 시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는 점,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문), 이는 부담금의 납입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발생 시점과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 납입 기일부터 미지급 부담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시 납입된 부담금의 소멸시효
가) 퇴직급여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관하여,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9조 제2항 , 제14조 제1항 , 제2항 전문). 퇴직급여법이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0조 제1항 ),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일 것이나, 동일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 소급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위 평균임금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소급할 때 사용자가 소급 가입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납입되는 위와 같은 부담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도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보아 정산 시점부터 그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가) 원고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가입하였고, 피고는 그 소급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되도록 한 점,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소급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정산금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기산하게 된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은 아직 재직 중으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최고일 또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역수상 분명하다.
다) 결국 원고들의 부담금지급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6.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1, 원고 12는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행위는 퇴직급여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나머지 중간정산퇴직금 및 부담금은 모두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판례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을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중간정산퇴직금 등의 일부를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11, 원고 1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7.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의무의 범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정당한 부담금 및 전환 후 정기적으로 산출되는 정당한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납입한 각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4 청구금액 계산표의 ‘유형’란의 DC전환 또는 DC불입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구체적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 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결국 피고는 이미 퇴직한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게는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직 중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는 같은 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판단
앞서 기초 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성과급이 반영된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정·지급에 관하여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내지 예산집행지침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법적 성격은 대체로 같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관행은 다르게 형성되었을 여지가 있다.
2)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고, 금융위원회의 2019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국공항공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각기 위 공사 및 위 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법원의 판결은 2018. 12.경에야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4) 특히,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나,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하게 되어 그 지급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산정 방식은 중간정산퇴직금과 유사한 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던 점 등과 같은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5, 원고 24에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미납입된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 및 이후 퇴직 시에 이르기까지 미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의 합계인 같은 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퇴직연금제도 전환 이후 발생한 미납금인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연도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인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계속 재직 중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퇴직연금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인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전환‘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의 경우 제1심법원은 원고 19 등의 청구 중 별지3 인용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이를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입할 것을 명하였는바, 원고 19 등이 이에 대해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19 등에 대한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위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별 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 청구금액표: 생략
[별 지 3] 인용금액표: 생략
[별 지 4] 청구금액 계산표: 생략
주1) 제1심은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이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납입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였다. 그러나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이 소 제기 이후 제1심 진행 중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은 이미 제1심에서 2021. 4. 23.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2021. 5. 31. 자 참고서면에서 청구금액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주2) 원고 19, 원고 22, 원고 23은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의 납입을 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1. 6. 4. 선고 2019가합107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