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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2 2017고단15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 층에 있는 ‘( 주 )D’ 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 3 항 후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4. 11. 10.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고용되어 시설 환경부 부장 등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미납 부담금 39,672,774 원 및 지연 이자 2,635,866원 등 합계 42,308,640원과, 2002. 3. 4.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고용되어 생산 사업부 공장장 등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미납 부담금 54,013,688 원 및 지연 이자 3,628,457원 등 합계 57,642,145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고소인 대표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연금 가입자 임금 총액 자료 등,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출력물, 수사자료 입수보고, 퇴직연금 자료 협조 요청, 퇴직연금 규약 수리 통보 내역, 퇴직연금 소급 분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2호, 제 20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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