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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06:00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소재 35동 B103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33세) 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을 두고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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