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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16 2012고단59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29. 15:50경 자연공원구역인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15-1 비아골 월광폭포 일원산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시가 6,836,000원 상당의 대한민국(월악산국립공원) 소유인 지름 약 10-15cm가량의 소나무 6그루를 미리 준비한 호미로 흙을 파내 톱으로 잔뿌리를 자르고 랩으로 뿌리를 감싸고, 피고인 B, C은 위 소나무를 잡아 주고 이를 나누어 들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연공원구역인 산림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굴취하고, 그와 같이 굴취한 나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치도, 국립공원안내지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자원 절도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원내 무허가 벌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자원 절도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원내 무허가 벌목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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