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정15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구역 내 산지인 광주시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 중 면적 합계 약 1,600㎡의 토지에서 잣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으로 성토 및 절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자연공역구역 내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