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호프집으로 끌고 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졸라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L은 당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이 사건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이 난 상태는 아니었고, 서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여 더 자세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하였다’, ‘ 피고 인의 일행이었던
H의 옷이 찢어진 것은 기억이 나지만 피해자에게 타박상의 흔적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보통 얼굴이나 눈 부위에 타박상이 있으면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채 증을 한다’ 고 진술하였다.
원심에서 판시한 사정에 당 심 증인 L의 위 진술 내용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 피고 인의 일행인 H가 티셔츠를 찢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의 사진’ 및 ‘ 피고인이 꺼 내놓은 마우스 피스’ 의 사진까지 촬영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