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7,669,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의 사망 및 가족관계 1)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5. 6. 18.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과 전처 G 사이에 출생한 원고들이 있었다. 2) 망인은 1998년경 전처인 G과 이혼하였고, 이후 적어도 2003년경부터는 피고와 연인관계 내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 재산 처분 1) 망인은 부천시 오정구 H 대 748㎡와 그 지상의 4층짜리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2/3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12. 12.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상속개시일인 2015. 6. 18.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2,836,216,880원(= 토지 가액 2,333,760,000원 건물 중 2/3 지분 가액 502,456,880원 전체 건물 가액 753,685,320원(= 지층분 106,720,320원 1, 2, 3층분 587,232,360원 4층분 59,732,640원) × 2/3 )이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8, 9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 관련 법리 1)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다가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망인에게 적극소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증여재산만이 문제된다.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