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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896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4,4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1972. 9. 10. 혼인하여 자녀로 E를 두었고, 망인의 혼외자녀인 원고와 F을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자녀로 신고하여 두었으며, 2014. 7. 18. 사망하였다.

피고의 상속지분은 3/9,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2/9씩이다.

나. 망인은 2014. 1. 24. 피고에게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는바,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180,000,000원이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임차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 외에 상속채권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00,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게 해당하는 22,222,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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