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15 2021가단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년 금 제 1277호로 공탁한 공탁금 20,786,250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 경상북도 영일군 G’에 주소를 둔 H은 포항시 북구 I 답 24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1940. 12.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1984. 10. 26. 사망한 J의 자녀들이다.

J의 호적 등 부상 본적지는 ‘ 경상북도 영일군 북구 K’ 이었다.

다.

피고는 ‘L 공사’ 의 사업 시행자로서 위 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은 후 보상금을 소유 명의 자인 H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지급할 수 없자 피 공 탁자를 H( 주소 불명, 공부상 주소: 영일군 G)으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 제 1277호로 보상금 20,786,250원을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의 아버지 J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J이 1984. 10. 경 사망한 후 원고들이 상속 등기를 못한 채 시일이 흐른 것이다.

피고는 J의 본적지는 ‘ 영일군 K’ 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 등기 부상 소유자의 주소는 ‘ 영일군 G’ 로 되어 있어 주소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을 거부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창 씨 개명을 한 H과 J은 동일인이므로 J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다.

2) 피고 피 공탁 자인 H( 영일군 G) 과 원고들의 피상 속 인인 J(H, 영일군 K) 이 동 일인 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의 피 공 탁자 (H) 의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폐쇄 등기부( 갑 제 7호 증) 의 갑구란 순위 1번에는 소유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