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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1 2018고단9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 피고 인은 김천시 C 일대에 있는 사창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동생인 성매매업소 운영자 D 과의 갈등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곳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업소 또는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고 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성매매 영업을 신고 하여 장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소위 ‘J’ 일대에서 수시로 “ 나도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장사하지 말고 문 닫아라.

내 말 안 듣고 계속 장사하면 사진 찍은 걸로 경찰에 신고한다.

” 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 곳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 등이 행패와 협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1,000 만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 21:00 경 김천시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불법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F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G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0만원, 합계 800만원을 E을 통해 전달 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12. 10. 경 60만원, 2017. 12. 27. 14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M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1,000만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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