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04』
1. 피고인 A 피해자 F(34 세), 피해자 G(55 세), 피해자 H(40 세), 피해자 I(37 세) 은 김천시 J 일대에 있는 사창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위 사창가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것 들 다 죽인다.
경찰에 신고 해서 재산 다 몰수 시킨다.
” 고 고함을 지르는 등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속칭 ‘ 동네 조폭’ 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7. 말 17:00 경 김천시 J에 있는 ‘K 슈퍼’ 앞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부탁하자 피해자들에게 ‘1,000 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1,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하고 2015. 8. 1. 경 위 ‘K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같은 해
9. 1. 경 같은 슈퍼 앞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김천시 J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3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1. 22:00 경 김천시 J에 있는 ‘M'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앞에서 위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F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29 세) 을 만나자 동인에게 “F, G 다 어디 갔어.
이것들이 죽으려고 전화도 안 받는다.
나를 엮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
내가 모두 다 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