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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18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22:50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205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버리려면 담뱃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피우던 담배를 침대 위로 던진 과실로 담배에 남아 있는 불이 침대에 옮겨 붙도록 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침대 매트리스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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