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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0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3: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빈 소주병에 버리는 과정에서 방바닥에 떨어뜨린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 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방바닥에 불이 붙어 그 불길이 방 안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는 방안 바닥과 벽면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감식보고서 작성 경찰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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