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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7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06』 피고인은 2013. 10. 1.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11. 30.까지 인천 연수구 J에 K 축구장 조성 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비로 1,170,18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2. 31.까지 200,000,000원, 2014. 2. 20.까지 200,000,000원, 2015. 6. 3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4. 8. 30.까지 지급해 주겠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틀림없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만약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K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5 월경 내지 6 월경 선배 L의 소개로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을 알게 되었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던

N이 피고인에게 500,000,000원 상당을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시기를 약정한 사실도 없어 N이 500,000,000원을 기부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확정된 사람도 없는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K 시설물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에 기부 채납토록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4. 경부터 2013년 11월 하순경까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1,340,000,000원 상당의 축구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합 712』 피고인은 K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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