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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말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는 대전에서 100억 원 상당하는 공사를 수주한 회사이다. 또한 하남시청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 및 놀이시설 공사를 D에서 수주하였고, 그 중 화장실과 축구장 조성공사를 내가 20억 원에 하도급 받았다. 그래서 공사 개설 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주고, 선급금이 나오는 2009. 5.경 원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그리고 2015. 12. 31.까지 공사 이익금의 7%를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주)는 하남시청 발주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중 화장실 및 축구장 조성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5.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3. 9.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의 1,9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30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공동사업계약서, 통장사본, ㈜D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전력은 없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오랜 시간 이 사건 피해금원을 변제하겠다며 미루어오다가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매달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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