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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23 2018가합65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 11. 2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 1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원고는 2017. 11. 23.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원(계약 시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5억 원 이상,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 지급)으로 정하여 C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조(기계설치)는 “C은 중도금 지급 후 원고와 합의하에 매매목적물에 기계를 설치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거래약정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거래대상 제품의 재판매 가격을 엄수하며 상호간에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만한 거래를 유지발전 시킴으로 피고, C이 공히 적정이익을 확보하며 대상제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거래보증) C은 기계설치에 대한 거래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예치하고 동시에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담보설정의 해지) 제4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C이 기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해지한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8. 5. 22.까지도 원고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6. 28. C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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