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외 1필지 D아파트 제403동 제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6. 2.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는 2014. 10. 1.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인 F에게 4,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동생 E의 요청으로 2014. 10. 15. 1억 3,7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다음날 G은 위 돈을 F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동생 E의 아들인 H 계좌로 8,000만 원 상당을 입금하여 E에게 대여하였고, 2014. 하순경 E가 위 돈의 변제 대신 투자가치가 충분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조합원인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10. 1. 4,5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나머지 잔금 137,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이전받으라고 말하였고, 분양대금 중 부족한 잔금 3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매달 이자를 부담할테니 자신의 가족이 입주하여 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5. 분양권매수대금 잔금 137,000,000원을 공인중개사인 G 통장으로 입금하고, G은 2014. 10. 16. 위 돈을 F에게 입금하였다.
한편, E는 2016.경 자신의 신용상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 명의를 자신이 아닌 동업자 I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분양권매수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를 위하여 피고의 대출금을 제외한 1억 8,200만 원을 분양권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분양권 매수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형식상 소유명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