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여자)와 피고(남자)는 2006년경 서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오던 중(피고는 소외 E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원고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피고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였는데(소비대차 거래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약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13. 5. 29. 현재 그 잔존 대여금은 1억 9,500만 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피고는 2013. 7. 11. 경영컨설팅 및 기업 인수합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외 회사의 상호는 당시 ‘주식회사 D’였다가 2013. 8.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발행하는 신주 8,000주(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13. 8. 31.자로 발행한 신주 중 8,000주)를 취득하기로 하여 같은 날 2억 원을 소외 회사에 납입하였고, 2013. 8. 30.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3. 9. 6.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11. 5. 사임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이사가 된 초기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를 보조하여 경영에 일부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14. 10.경부터는 ‘G’, ‘H’ 등의 상호로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였고(현재는 전국에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 늦어도 위 2014. 10.경 무렵부터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에게도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3. 7. 25.부터 2014. 1.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