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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1고단2298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 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08. 07. 22:3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 안에서 B,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05. 16. 20:00경 경기도 동두천시 D에 있는 E극장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6. 20:10경 경기도 동두천시 D에 있는 E극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8그램을 B에게 건네어주고 B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05. 24. 18:00경 서울시 양천구 G 201호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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