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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340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13. 5,000만 원, 2015. 3. 20. 2,200만 원, 2015. 3. 31. 2,700만 원, 2015. 4. 30. 1,000만 원 합계 1억 9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대여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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