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4. 20:15 경 경남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려 3차 아파트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소유의 F K3 승용 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G(55 세) 운전의 H 카스타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카스타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수리 비 2,500,000원, 카스타 승용차를 수리 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김 해어 방 고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계룡로 1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