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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2 2016가단98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1.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C라이브클럽) 부분 148.9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 월 차임: 1,700,000원(매월 15일 후불로 지급) - 임대차기간: 2016. 3. 15.부터 2017. 3. 15.까지 -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6. D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5.까지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0. 24.경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에도 피고는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24.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11. 15.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800,000원(= 1,700,000원 × 4개월) 및 2016. 11. 16.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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