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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2232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각 해당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피고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1.A 별지 제1목록 2014. 10. 2.~ 2016. 11. 30. 12,729,000원 227,960원 2.B 별지 제2목록 2014. 12. 1.~ 2016. 11. 30. 12,729,000원 227,960원 3.C 별지 제3목록 2014. 12. 1.~ 2016. 11. 30. 14,729,000원 214,630원 4.D 별지 제4목록 2014. 7. 1.~ 2016. 6. 30. 12,527,000원 223,830원 5.E 별지 제5목록 2010. 7. 1.~ 2012. 6. 30. 11,407,000원 203,800원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법 제38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1항에 의하여 원고가 제정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준’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5. 4.부터, 피고 B, 피고 C은 2015. 5.부터, 피고 D은 2015. 6.부터 각 3월 이상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피고 E은 2015. 6.부터 3월 이상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기일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2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각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E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3, 9, 갑3호증의 3, 9, 갑4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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