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임대주택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 고 임대차 목적물 계약 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A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2013. 3. 1~ 2015. 2. 28 2,511,000 52,050 B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2014. 10. 2~ 2016. 11. 30 2,216,000 40,610 C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 2014. 6. 1~ 2016. 5. 31 30,613,000 145,830 D 별지 제6목록 기재 건물 2015. 11. 1~ 2017. 10. 31 25,416,000 78,770
나. 피고 B은 2015. 9.부터 2016. 2.까지 금 375,13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 C은 2015. 10.부터 2016. 2.까지 금 1,296,49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 D는 2015. 10.부터 2016. 2.까지 금 978,28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각 체납하였고, 피고 A은 2015. 9.부터 2016. 2.까지 금 695,09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고, 2015. 2. 28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기일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5.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위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임차인이 표준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각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들은 차임 및 관리비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