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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761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임대주택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 고 임대차 목적물 계약 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A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2013. 3. 1~ 2015. 2. 28 2,511,000 52,050 B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2014. 10. 2~ 2016. 11. 30 2,216,000 40,610 C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 2014. 6. 1~ 2016. 5. 31 30,613,000 145,830 D 별지 제6목록 기재 건물 2015. 11. 1~ 2017. 10. 31 25,416,000 78,770

나. 피고 B은 2015. 9.부터 2016. 2.까지 금 375,13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 C은 2015. 10.부터 2016. 2.까지 금 1,296,49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 D는 2015. 10.부터 2016. 2.까지 금 978,28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각 체납하였고, 피고 A은 2015. 9.부터 2016. 2.까지 금 695,09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고, 2015. 2. 28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기일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5.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위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임차인이 표준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각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들은 차임 및 관리비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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