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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90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당시 차임을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A B 피고 A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750,471원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7. 7. 31. 기간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B는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1,323,670원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1에서 3호증(갑 2,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1. 15. 피고 A에게, 2018. 12. 20. 피고 B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A은 2018. 12. 7.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비로소 연체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해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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