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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3 2020고단89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3:55경 여수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아래층에 사는 F로부터 층간소음문제로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G호 F의 주거지 쪽으로 던져, 위 와인 병이 H호 베란다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3,9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에 맞게 하여 망가뜨리고, 깨어진 유리파편이 아래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전면유리에 떨어지게 하여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건 공소는 당초 ‘피해자 F’에 대하여 제기되었으나, 증거에 따르면 위 I동 아파트는 모두 임대주택으로서 그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며 피해 변제도 F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재물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0: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F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F의 집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10여회 내리쳐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81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 B의 각 진술서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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