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5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0: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적우체국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18cm)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유리에 던져 수리비 1,129,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