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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1 2013고정8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5. 14. 14:28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일신학원앞고가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5. 14:42경 전남 구례 산동 신학리 하행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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