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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8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3. 07:2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7에 있는 봉천 로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공사현장 동료인 윤성로에게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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