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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9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 11:09경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서부순환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5. 12:02경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서부순환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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