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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46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보유한 사람으로, 2010. 4. 26. 14:26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입구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갑원부

1.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사건 기소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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