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46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보유한 사람으로, 2010. 4. 26. 14:26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입구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갑원부
1.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임박사건 기소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