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는 의료 용구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4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통틀어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3,36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1,269,816원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그와 같이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인 32,330,184원(= 33,600,000원 - 1,269,81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 3,440만 원(= 2008년 3,360만 원 2009년 3,360만 원 2010년 3,360만 원 2011년 3,360만 원, 이하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급한 합계 1억 3,440만 원을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위 1억 3,440만 원 중 14,194,860원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납부하였다. 라.
남대구 세무서장은 2012. 9.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1억 3,44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피고에 대한 1억 3,440만 원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원고에 해당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2. 10.경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피고의 기타소득세 29,568,000원(= 2008년 7,392,000원 2009년 7,392,000원 2010년 7,392,000원 2011년 7,392,000원)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미 납부된 근로소득세 14,194,86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