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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9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4:30 서울역에서 열린 '2. 23.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집회'에 참가하여, 3,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16:41경부터 17:35경까지 약 54분간 남대문로 롯데면세점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되는 정리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및 집회 내용 요약 정리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시위 사진 자료 첨부), 내사보고(간접피해 사실 자료 장면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도로 점거 장소 인터넷 네이버지도로 표시)

1. 수사보고(남대문 경비과장 진술서 첨부)

1. 13. 2. 23. 민주노총 범국민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5차), 민주노총 등 '2. 23. 노동자대회, 범국민대회' 상황(1보-9보 종료), 민주노총 등 ,

2. 23. 노동자대회, 범국민대회 상황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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