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3. 18: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점 앞길에서 그곳 마네킹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19:5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정육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냉동탑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 피혐의자 내사보고,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보고, 동종, 유사전과 판결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