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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1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4. 21:45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회사 직원 및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거래처 채무관계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발로 차 다리가 부서지게 하고 그릇을 수개 깨뜨려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가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개새끼들아 너 거들이 뭐냐,

내가 행패를 부리는데 너 거들이 왜 말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고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07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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