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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4: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691번 길 8 새마을 금고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작전 초교 방향에서 화전 초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새마을 금고 앞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에 따라 까치 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3.6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4세 )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17. 2. 26. 17:18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서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조사 및 블랙 박스 영상분석 등)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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