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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그 랜 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1: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 주로에 있는 신 트리공원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를 부평구 청 방향에서 신복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부평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47 세 )를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뒤,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4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서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검시 조서

1. 사고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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