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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4 2013고합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178, 866]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06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청 근처 음식점 등지에서 이전에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A에게 투자를 하여 1년 만에 10억 원을 벌어 현재 7억 원을 보유 중이다. H 땅을 2005년 초경에 계약을 해놓았는데 현재 시세가 2배 이상 올라 있고, 잔금만 처리하면 필지 분할하여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내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나도 7억 원을 위 H 땅에 재투자한다.”라고 하며 D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의 소개로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펜션에서 피해자 F을,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원주시에 있는 K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각각 만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100억대의 재산가이다. 내가 2005년경 매수해둔 땅이 있는데 현재 시세가 2배나 올라서 매매 잔금만 처리하면 땅 매수를 완료하여 1년 내에 최소한 2배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매수한 토지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면 나중에 분할하고 개발하는데 복잡하고 명의이전을 해 줄 경우에 이중으로 대금이 들어가니 내 처인 L과 B을 공동대표로 하여 ’M‘라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추후 토지분할을 하고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를 한 뒤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땅을 투자지분 몫대로 명의변경을 하거나 매매가 되면 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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