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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3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E㈜ 소속의 환경 미화원들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 소속의 환경 미화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 중순 11:00 경 위 G 3 층 515호 여자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D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H에게 “F 이가 과부를 좋아한다, 과부랑 뭐 좋아한다나

어쩐다 나, 과부들 하고 논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또는 10. 경 위 G 내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I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 이 아들 차량을 가지고 대천으로 갔다, 거기에서 F과 D이 삼겹살에 술을 마셨다, 그런 사람이 무슨 팀장 자격이 있느냐,

F과 D이 퇴근하고 자주 술을 마시러 다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환경 미화원에게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다른 노동조합 측에서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H이 당시 청소를 하던 중 만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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