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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8 2015가합10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9.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9.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합계 70,00,000원을 이체 및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회사의 대주주였던 원고는 F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내이사인 피고로부터 F회사의 실질 사주인 E이 자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보내주면 본인의 돈을 보태어 F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안정시켜 보겠다는 말을 전해 듣자, 2010. 7. 9.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E의 운전기사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이체 및 송금한 점, ② E은 실제로 원고로부터 받은 위 70,000,000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F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E에 대하여 위 70,000,000원 또는 위 돈으로 매수한 F회사의 주식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 반대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돈 70,000,000원의 거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E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7. 피고에게 F회사의 주식 51,000주를 대여하였는데, E이 2011. 9. 7. 위 주식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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