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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01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 교육인적자원부 H으로서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B의 남편인 기업 M&A 자문 전문가 I 변호사가 2007. 3. 초순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인수할 목적으로 J 전 사주인 K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시장에 공시될 경우 그 상장사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리라는 것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J 인수ㆍ공시 전에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장내에서 J 주식을 매집하기로 마음먹고, I로부터 J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식 매수를 부탁받은 피고인 A과 L(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 선고, 2009. 12. 5. 확정)에게 J 주식 매수 자금, 매수 작업에 필요한 사무실 구입비용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 L에게 J 주가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J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L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L이 준비해 온 차명계좌를 통해 J 주식을 HTS 방법으로 매집하려고 하였으나 2007. 1. 내지 2007. 2. 당시 J 일 평균거래량이 14,979주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14,949주’는 ‘14,979주’의 오기이므로(수사기록 215쪽), 이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정도로 미미하여 J 주식 매수에 어려움이 있자, 매도물량을 유인하기 위하여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고가매수 주문에 따라 상승한 주가를 어느 정도 약화시킴과 동시에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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