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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21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7, 8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에서 D헬스클럽을, 피고는 포천시 E에서 F 헬스클럽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G협동조합의 조합장이자 H협회의 협회장이었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 및 협회의 회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6. 9. 2. 피고의 페이스북 I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그 잘나간다고 헛소리 할 때부터 말장난 하는 사람이란걸 잘 알았기에 말장난이라는 걸 알았지만, 오늘 들어온 정보로는 임대료가 상당히 밀려서 고전 중이라는 부동산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관장님 조금만 더 쪼여서 아예 폭싹 주저앉게 만드세요. 그리고 용산에 오늘 헬스장 하나가 폐업했다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 관장의 뒤진 애비라는 자가 양아치 짓 한 거 아시면 관장님들 혀를 내두를 겁니다”고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어떤 관장님이 클럽이 폐업했습니다. 뭐 불법용도 변경이 되서 민원을 넣어서 폐업을 했건 안했건 줄기차게 민원으로 폐업했다는 건 가슴 아프죠 같은 체육인으로서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란 사람은 같은 동네 그것도 몇 백 미터 안 되는 곳에 헬스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고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난 양아치짓 하는 자들에게 그게 그 누구든 살았든 뒤졌던 내식대로 합니다.

욕 먹을 짓하면 욕합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나 똑바로 알아보세요.

물론 그런 행동 모를 일은 없었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그 아들을 보면 그 애비를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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