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경 친구인 B로부터 코로나 19 확 진 자인 세종 시 줌 바 댄스 강사가 C 라는 취지로 C의 인스타 그램 계정 캡 쳐 사진을 전송 받았으나, 사실은 C는 코로나 19 확 진자가 아니고, 피해자 D가 코로나 19 확 진 자인 줌 바 댄스 강사로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음에도, C가 코로나 19 확 진자임에도 자가 격리 기간 중에 커피 숍에 다닌다고 생각하여 코로나 19 확 진 자인 세종 시 줌 바 댄스 강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3. 7. 10:57 경 세종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요가, 필라 테스, 줌 바 댄스 강사들이 가입한 ‘G’ 사이트 (H) 의 ‘ 강사이야기 방 ’에 접속하여 ‘ 줌 바강사 확 진자,, ㅠㅠ,’ 라는 제목으로 ‘ 세종 시 확 진자가 1명 나온 상태였는데 어제 1명이 더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줌 바 강사더라
구요 천안에 줌 바 강 사분이랑 같은 워크 샵 들으셨는지 천안으로 수업을 왔다갔다 하시다 걸리셨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긴급 문자로 수업 나가시는 gx 이름 다 오픈 돼고 맘 카페 같은 곳엔 신상, 인 스타 다 털렸더라구요
곧이 어 이동 동선이 긴급 문자로 계속 왔는데 2/22 일부터 자택에 자가 격리 셨다 던 데 인 스타 보니 이틀 전에도 커피숍 다니시고.. 휴 ㅠㅠ 수업도 하셨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선생님 수업들은 세종청사직원도 양성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수업들은 수강생들 전부 검사 중 이래요.
( 후략)’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실제 코로나 19 확 진 자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등 상대 전화통화), 증빙자료( 카카오 톡 캡 쳐 자료), 증빙자료 (G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