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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07 2012고단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노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던 산모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6. 16: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명 산모카페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G”, 아이디 “H"를 사용하여, “E산후조리원측 의막장대응”이라는 제목하에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 “해볼테면 해봐라”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E산후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30. 0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네이버카페 “F"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E산후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표현물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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