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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의 주차차량과 통행인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급가속한 과실로 지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E(53세)소유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918,678원, 피해자 G(40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1,436,167원, 피해자 I(50세) 소유의 J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189,885원, 피해자 K(61세) 소유의 L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593,522원 등 합계 40,138,25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D교회의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다만 위 조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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