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의 주차차량과 통행인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급가속한 과실로 지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E(53세)소유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918,678원, 피해자 G(40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1,436,167원, 피해자 I(50세) 소유의 J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189,885원, 피해자 K(61세) 소유의 L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593,522원 등 합계 40,138,25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나. 판단 1)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다만 위 조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